택시운전자격은 일반택시운송사업,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
(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취득해야하는
국가자격(근거: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2항 등)으로서,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여
시행하는 '택시운전 자격시험'에 응시, 합격하시어야만 유효하게 자격을 수여받으실 수 있습니다.
자격 취득 대상자
일반택시운송사업,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
(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